음식 배달 중 마주친 알몸 여성…“신고하겠다” 되려 신고당한 배달기사

입력 2022-07-0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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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음식을 배달한 배달기사가 알몸 상태의 여성고객과 마주쳤다가 되려 신고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7일 배달기사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배달 기사한테 알몸 보여준 여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고객과 트러블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배달기사인 A씨는 지난 6일 한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픽업해 배달지인 한 빌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누른 뒤 음식 배달을 완료했다는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여성이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것.

A씨는 “사진을 찍던 중 문을 열고 나온 알몸 상태의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비명을 지르며 문을 세게 닫았다”라며 “이후 속옷 차림의 남성이 폭언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곧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의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했고, A씨의 성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그를 풀어주었다. A씨는 “내가 문 연 것도 아닌데 기가 차더라”라며 “엘리베이터가 내려갈까 봐 발로 열고 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튿날 경찰의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방문했고, 당시 두 사람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며 “여성분은 배달기사가 간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큰 사람이 있어 강도인 줄 알았다더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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