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차명 주식' 인정에 '감사 선임 위법' 결론…경영권 분쟁 새국면 맞을까

입력 2022-07-01 14:31 수정 2022-07-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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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

정원엔시스 경영권 분쟁이 새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주주인 김모 전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서다. 특히 법원은 정원엔시스의 앞선 감사 선임에 대해 '차명주식을 활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결론 내면서 이전 의결권 행사 모두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불거졌다.

1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2심 재판에서 항소가 기각되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선고가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 회사 지분을 차명 보유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우호적인 인물을 감사로 선임할 목적으로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고 봤다.

현행법상 3%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감사를 선임할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일명 '3%' 룰이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1월 김 전 대표를 기소했는데, 그는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21년 4월 지분 공시를 하면서 '명의신탁분 회수'라고 기재해 사실상 자백했다. 해당 공시는 김 전 대표의 형량을 가볍게 해주는 양형 사유로 작용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김 전 대표 측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맞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주목할 점은 법원이 김 전 대표가 차명 주식을 활용하는 동안 이뤄졌던 감사 선임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정원엔시스는 최근 23개의 공시를 정정했다. 김 전 대표의 차명 계좌가 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며 관련 공시를 모두 수정한 것이다. 수정된 공시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정원엔시스 최대주주 자리를 단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다.

문제는 현행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김 전 대표가 실명 전환 이전에 차명 보유분은 모두 의결권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에 수년째 정원엔시스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윔스는 지난 3일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했다.

정원엔시스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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