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상병수당 앞서 병가제도 정착 선행돼야"

입력 2022-06-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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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차등화로 실효성 확보 주문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한국형 상병수당'이 아픈 근로자의 안전망으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병가제도 정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28일 '아픈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안전망 설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울 때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실 소득을 보전하는 안전망이다. 정부는 내달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시범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상병수당 수급은 아플 때 쉬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현재 시범사업 모형은 근로 무능력 기간 중 상실 소득만을 보장할 뿐 병가·휴직 등 아플 때 쉬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병가가 어려운 취약 일자리 근로자의 경우 상병수당 제도 접근이 힘든 셈이다. 실제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중 72.2%가 병가 제도를 적용받고 있지만 30인 미만 사업체의 비정규직 중 병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7.1%에 불과하다.

사업체 규모와 고용 안정성에 따라 병가 제도의 적용 격차가 상병수당 제도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를 위해 취약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상병수당의 소득대체율은 상병 수준 별로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큰 장기간에 걸친 중증 상병에 대해선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고 일자리 상실 위험과 소득 감소 위험이 낮은 단기간 상병에 대해선 보장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의료인증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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