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락 이어가는 무상증자주…코스닥 권리락 착시 주의보

입력 2022-06-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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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 후 주식 싸졌네? 착시 효과로 수급 몰리며 주가 ‘UP’
“펀더멘탈 변화 없어…단기 변동성 확대일 뿐” 우려 목소리

최근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사례가 코스닥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시장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이렇다할 투자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무상증자가 하나의 주가 상승 테마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는 권리락을 통한 가격 하락 착시 효과가 실제 해당 종목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한다.

권리락은 구주에 부여되는 신주 인수권 또는 신주의 유상ㆍ무상 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를 뜻한다. 권리락 당일 주식의 기준 가격은 구주주와 신주주 사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일정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하락하고, 이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싸보이는 효과가 생긴다. 주가가 저렴해보이면 수급이 몰려 주가가 오르는 일이 나타나는데, 증시에선 이를 통상 ‘권리락 착시 효과’라고 한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에코프로비엠은 권리락 기준가(12만7400원)보다 8.98% 오른 13만5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이 종목은 기준 가격보다 25.58% 올라 15만66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비임상 CRO(임상시험수탁기관)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노터스는 증시 부진 속 기록적인 권리락 착시 효과를 누린 기업으로 꼽힌다. 노터스는 지난달 보통주 1주당 8주의 신주를 배정하는 파격적인 무상증자를 단행했고, 권리락은 같은달 31일 발생했다.

이날부터 노터스 주가는 6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증권가에선 증가 비율이 큰 만큼 착시 효과가 큰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 권리락 전날인 5월 30일 종가기준 6만9500원에 거래됐던 주가는 권리락 기준 가격이 7730원으로 정해졌다.

최근 한 달 이내 권리락이 발생한 씨에스베어링(29.73%), 에코캡(29.72%), 바이젠셀(14.88%) 등도 권리락 당일 착시 효과를 누리며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증권가에선 권리락 착시 효과를 믿고 섣부른 투자는 지양해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다. 주가가 저렴해지는 것은 기업 펀더멘탈과는 무관한 탓이다. 또 일시적으로 수급이 몰리며 주가가 급등한 만큼 급락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실제 에코프로비엠은 권리락 발생 당일 기준 가격보다 25.58% 급등했으나 다음날 하락세로 전환했다. 6연상을 기록했던 노터스는 거래가 재개된 이달 13일부터 9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만7000원대에서 7000원대로 회귀했다. 이후 27일 다시 상한가를 치며 반등하는 듯했으나 다음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드는 등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권리락 당일 상한가를 쳤던 씨에스베어링 역시 다음날부터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상승분을 반납했다.

권리락 착시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확대해석을 경계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권리락 착시 효과는 과거에도 있었고, 국내 뿐 아니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일”이라며 “종목에 따라 급등락이 발생하는데 이를 두고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커지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테마주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최근 무상증자와 연관된 주가 상승은 (테마주)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면서 “다만 권리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회계상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기업 가치에 실질적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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