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입력 2022-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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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논의 후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9일~7월 11일) 및 행정예고(29일~7월 11일)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추가한다. 구체적인 비용산정 기준은 국토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해 구체적으로 정한다.

아울러 기본형 건축비 비정기 조정 항목 현실화 및 조정 요건도 추가했다. 자재비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 중에서 PHC 파일, 동관을 최근 기본형건축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큰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으로 교체·추가한다. 또한, 단일품목 15% 상승 시 외에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철근)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면 또는 하위 3개 자재(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상승률 합이 30% 이상이면 정기 고시 3개월 내라도 비정기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추가로 마련한다.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 개정·제정안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다.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공급에 투입되는 필수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심 내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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