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부선 증인 신청 기각…“이재명 신체검증 의사 증언 뻔해”

입력 2022-06-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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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최용호) 심리로 열린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김 씨 측의 증인 신청을 기각했다.

이 증인은 2018년 이 의원의 신체 검증을 담당한 성형외과·피부과 의료진이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 장영하 변호사는 “증인과 원고의 관찰이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증인신청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원고 측 증인 신청은 특정 신체 부위 점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이슈화시키고 관심을 끌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나와서 무슨 말을 하겠나”라며 “소견서를 작성한 대로 대답할 것이 뻔한데, 상당이 무용하고 부적절한 증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9월 1일인다. 이번 재판부의 증인신청 기각으로 변론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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