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략물자 수출관리 순회설명회

입력 2009-03-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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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 순회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전략물자 관리제도, 국제연합(UN)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신청 방법, 자율준수기업 사례 발표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이를 개발·제조하는 데 쓰이는 일반 산업용 물품을 의미하며, 프린터용 잉크, 공작기계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되는 물품들도 전략물자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이 통제대상 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기업이 신청하면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무료로 판정해 주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경부 강혁기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법수출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3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광주(3월27일), 부산(4월2일), 울산(4월3일), 대구(4월7일), 원주(4월8일), 창원(4월9일), 청주(4월10일), 구미(4월15일), 전주(4월17일) 등 10개 도시에서 각각 열리게 된다. 참가신청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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