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해드려요"...서울시, 7월부터 온라인‧방문 신청

입력 2022-06-22 11: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미지투데이)
(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급한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

22일 서울시는 내달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일 당일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온라인 신청 관련 5부제 안내. (자료제공=서울시)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모두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온라인 신청에 한해 신청접수를 시작하는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신 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출산 후 신청 시에는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급 받은 교통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다. 임신 기간에 신청한 경우엔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북한 내고향여자축구단 방남과 묘한 분위기
  • 애는 엄마가 집에서 봐야 한다고요?…18년 만에 바뀐 인식 [데이터클립]
  • 금리·자재비에 눌린 건설株…코스피 오를 때 대우ㆍGS건설 15% ‘역주행’
  • "최악 아냐"...삼성 총파업에도 주가 계속 오르는 이유
  • 스타벅스글로벌도 탱크데이 논란에 “진심으로 사과…책임 규명·조사 착수”
  • 대형주 부진에 코스피 3.2% 내린 7271에 마감⋯외인 7조 순매도
  • [환율마감] 원·달러 1510원 육박 한달보름만 최고, 안전선호+외인 코스피 투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307,000
    • -0.57%
    • 이더리움
    • 3,147,000
    • -1.13%
    • 비트코인 캐시
    • 568,000
    • +3.74%
    • 리플
    • 2,044
    • -1.26%
    • 솔라나
    • 125,900
    • -0.55%
    • 에이다
    • 370
    • -0.8%
    • 트론
    • 530
    • +0.19%
    • 스텔라루멘
    • 216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85%
    • 체인링크
    • 14,230
    • +0.21%
    • 샌드박스
    • 104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