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입력 2022-06-21 15: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3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매매를 하다 현행 체포된 충북도교육청 행정직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21일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해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A 씨가 기소된 후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곧바로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지난 16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한 무인텔에서 13세 B양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주 C(32) 씨가 알선한 B양과 성매매를 해왔다고 한다.

경찰은 A 씨 체포 현장에서 다른 성 매수자 1명과 C 씨, 미성년자 3명도 함께 붙잡았다. 포주 C 씨는 구직 광고를 통해 모집한 미성년자 3명(각 13, 14, 15세)을 차에 태우고 다니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C 씨는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으며 A 씨를 포함한 성 매수자 2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두 달 전부터 C 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한 뒤 현장을 급습했다고 한다. 또한, C 씨의 대포폰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하는 등 여죄 수사에도 나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ESG 시즌2 열렸다…“이젠 착한 기업보다 검증되는 기업” [ESG 다음은 공시다]
  • 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신청하면 언제 들어오나요?
  • 트럼프 “軍에 19일 예정 이란 공격 보류 지시”
  • 올라도 사고 내리면 더 사는 개미…변동성 장세 판단은
  • 나홍진·황정민·조인성·정호연…'호프' 칸 포토콜 현장 모습
  • 삼성전자 총파업 D-2⋯노사, 운명의 ‘마지막 담판’
  • 5.18 ‘탱크데이’ 격노 정용진 회장, 스타벅스 대표 해임…“일벌백계 본보기”[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5.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437,000
    • -0.83%
    • 이더리움
    • 3,168,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565,500
    • -5.99%
    • 리플
    • 2,066
    • -0.43%
    • 솔라나
    • 126,900
    • +0.63%
    • 에이다
    • 375
    • +0.54%
    • 트론
    • 529
    • -0.38%
    • 스텔라루멘
    • 220
    • -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0.71%
    • 체인링크
    • 14,290
    • +0.78%
    • 샌드박스
    • 108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