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폭주하는 ‘가세연’…유튜브 제재 못하나, 안 하나

입력 2022-06-17 15:49 수정 2022-06-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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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뉴시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김세의 대표(왼쪽)와 강용석 변호사
40대 여배우가 별거 중이던 남편에게 흉기로 피습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비극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안타까워했다. 특히 여배우의 아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소식은 안타까움을 넘어 충격으로 다가왔고, 언론에서조차 해당 배우에 대한 보도에 신중을 가했다. 그런데 이 배우의 신상이 어처구니없이 공개됐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여배우의 실명을 공개하며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이다. 가세연은 사건이 발생한 동네 주민을 자극적으로 인터뷰하며 물의를 빚었다.

도 넘는 가세연…'인터넷 렉카' 문제 심각

15일 가세연 유튜브 채널에는 ‘[현장출동] 피습현장 발로 뛰는 가세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피해 배우 A 씨의 이름과 자택 외관 등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대부분 누리꾼들은 “도를 넘었다”, “다른 이의 불행을 난도질해가며 돈을 버느냐”는 등 가세연을 비판했다.

가세연은 이전부터 김건모 성폭행 및 폭행 의혹,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지연 사생활 폭로, 이근 전 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 김희철 저격, 고(故) 박지선 모욕, 야구 선수 이대호 저격, 배우 한예슬 무고 저격,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유튜버 뻑가 저격, 조국 딸 조민 무단 인터뷰 등 숱한 논란을 낳았다.

지난 5월 조민 영상 게시 후에는 1개월간 수익화 정지와 채널 콘텐츠 게시 권한 일주일 중지 조치까지 받았다. 유튜브 측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책에 따라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경고 조처를 했으며, 이에 따라 콘텐츠 게시 권한이 일주일간 중지됐다”며 “또한 반복적인 유튜브 채널 수익 창출 정책 위반으로 해당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고 알렸다.

6월에는 지난해 말 공개한 영상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드사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고 의원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일부 재산이 가압류 됐다.

수익 창출이 저지당하고 가압류 조치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더욱 자극적인 영상을 들고 왔다. ‘사실 검증’과 ‘알 권리’라는 명분으로 무차별 폭로와 의혹 제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는 비단 가세연만의 행태는 아니다. 유튜브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렉카’라고 불리는 가십성 유튜브 콘텐츠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들은 가짜뉴스, 추측성 의혹 등을 남발해 논란을 일으키거나 가속화, 혹은 재조명하는 등 자극적인 내용으로 조회 수 몰이를 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 채널페이지 캡처)
▲(가로세로연구소 채널페이지 캡처)

유사언론이지만 신문·방송법 적용 안 돼..."유튜브가 강력 제재해야"

가세연을 비롯한 인터넷 렉카 유튜버들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고 있으나 명목상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제재를 받지 않는다. 유튜브 채널은 법적으로 언론에 속하지 않아 신분법과 방송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채널과 콘텐츠를 관리하는 플랫폼인 유튜브 자체에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기도 한다. 유튜브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잘못된 정보’ 등 커뮤니티 가이드를 통해 자체 제재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이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또한, 기계적인 삭제 조치로 잘못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때문에 유튜브 책임론도 불거진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를 방치하는 유튜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유튜브 본사에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송하기도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적 제재 필요” 목소리...‘표현 자유 침해’ 우려도

유튜브의 느슨한 제재가 악성 유튜버를 양성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면서 사업자 자율에 맡기지 말고 더 적극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부터 ‘네트워크 집행법’을 도입했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이용자 200만 명이 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 콘텐츠가 게시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24시간 내로 해당 콘텐츠를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싱가포르 역시 ‘온라인상 허위정보 및 조작방지법’을 통해 가짜뉴스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네트워크 집행법 도입 당시 독일에서는 “언론을 감시하는 사설 경찰이 등장했다”는 등 검열 등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사실상 민간 기업이 법을 집행한다는 핑계로 콘텐츠를 통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싱가포르 역시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1년 주요국 언론자유도 순위에서 180개 국가 중 160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플랫폼과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가세연을 비롯한 인터넷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쏟아내는 것은 수익과 직결되는 조회 수가 몰리기 때문이다.

한 누리꾼은 이번 가세연 논란에 대해 “욕하면서도 이걸 보는 사람이 많은 게 문제”라며 “이런 논란을 온라인으로 확산시키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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