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양모, 1심서 징역 17년

입력 2022-06-16 1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 씨의 '음주로 기억 없다'는 진술 믿기 어려워"
"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이모 씨 (연합뉴스)
▲세 살 의붓아들 학대 살해 혐의 이모 씨 (연합뉴스)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서도 "이 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돕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 “길게 맡기면 손해”…장단기 정기예금, 금리 역전 고착화
  • [AI 코인패밀리 만평] 묻고 '세 배'로 가!
  • 뻥 뚫린 내부통제, ‘정보유출 포비아’ 키웠다 [무너지는 보안 방파제]
  • 50만원 호텔 케이크 vs 6만원대 패딩...상권도 양극화 뚜렷[두 얼굴의 연말 물가]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 삼성전자, 사업 ‘옥석 고르기’ 본격화… M&A도 시동거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09: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079,000
    • +0.92%
    • 이더리움
    • 4,584,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896,000
    • +2.75%
    • 리플
    • 3,058
    • +0.39%
    • 솔라나
    • 197,300
    • -0.3%
    • 에이다
    • 623
    • +0%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6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230
    • -0.62%
    • 체인링크
    • 20,400
    • -2.39%
    • 샌드박스
    • 209
    • -2.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