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입력 2022-06-1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2년 늦게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락 오면 바로 뛰어야”⋯전세 품귀에 ‘묻지마 계약’까지 [르포] [전세의 종말②]
  • “증권사보다 3배 많은 고객 묶어라”... 은행권, ‘슈퍼앱’ 전쟁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下-②]
  • 코스피 1분기 영업익 '사상 최대' 전망…삼전·SK하닉 빼면 '제자리걸음'
  • 불닭이 불붙인 글로벌 경쟁...농심·오뚜기 오너가, 美수장에 전면 배치
  • 조 단위 벌어들인 제약사들, R&D는 ‘찔끔’…전쟁·약가 리스크 상존
  • 출근길 0도 ‘쌀쌀’...15도 안팎 큰 일교차 [날씨]
  • 폰세, 결국 시즌 아웃 결말…수술대 오른다
  • ‘잠만 자던 도시’에서 ‘일자리·문화 도시’로⋯창동·상계 대전환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⑫]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583,000
    • +3.5%
    • 이더리움
    • 3,358,000
    • +5.53%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1.44%
    • 리플
    • 2,066
    • +3.56%
    • 솔라나
    • 127,900
    • +5.7%
    • 에이다
    • 395
    • +6.18%
    • 트론
    • 470
    • -1.88%
    • 스텔라루멘
    • 244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40
    • +7.87%
    • 체인링크
    • 13,930
    • +4.74%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