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입력 2022-06-1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2년 늦게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F-21 첫 수출 임박…인도네시아 찍고 세계로 간다 [K-방산, 50년 런칭 파트너]
  • 트럼프 이란 발전소 위협에 국제유가 상승...WTI 3년 반 만에 100달러 돌파 [상보]
  • 미국·이란 종전이냐 확전이냐...뉴욕증시 혼조 마감
  • 대출 갈아타기⋯ 고신용자만 웃는 ‘그들만의 잔치’ [플랫폼 금융의 역설]
  • MZ식 ‘작은 사치’...디저트 먹으러 백화점 간다[불황을 먹다, 한 입 경제]
  • 전쟁 후 ‘월요일=폭락장’ 평균 6% 급락…시총 421조 증발···[굳어지는 중동발 블랙먼데이①]
  • SUV 시장 흔드는 ‘가성비 경쟁’…실속형 모델 확대 [ET의 모빌리티]
  • 스페이스X IPO 앞두고…운용사들 ‘우주 ETF’ 선점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3.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91,000
    • +1.19%
    • 이더리움
    • 3,078,000
    • +2.09%
    • 비트코인 캐시
    • 697,500
    • +1.75%
    • 리플
    • 2,013
    • -0.25%
    • 솔라나
    • 125,400
    • +1.37%
    • 에이다
    • 370
    • +1.37%
    • 트론
    • 486
    • -0.82%
    • 스텔라루멘
    • 255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20
    • +0.1%
    • 체인링크
    • 13,100
    • +2.42%
    • 샌드박스
    • 112
    • +2.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