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2년 유예…주식 양도세는 사실상 폐지

입력 2022-06-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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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금융투자소득세가 결국 2년 늦게 도입된다.

16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주식으로 5000만 원 이상(기타 250만 원)을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0~25%의 금융투자소득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다. 이번 발표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도입은 2025년으로 미뤄졌다.

또 주식 양도세도 사실상 폐지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지분율 1%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율 2%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코넥스 시장 지분율 4%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로 종목당 100억 원 이상을 소유한 초고액 주식보유자를 제외하고 주식 양도세는 폐지된다.

증권거래세 역시 0.25%에서 내년 0.20%로 인하된다. 정부 관계자는 “금투세와 연계해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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