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보험사기 특별법'…"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설치해야"

입력 2022-06-14 14:25 수정 2022-06-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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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열려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정비하고 내용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반도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윤창현, 홍성국, 박수영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근절을 위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올해 초 경찰청장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 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김종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김문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 최병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유주선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김인호 생보협회 상무, 안성준 손보협회 부장이 참석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보험사기는 오히려 32% 이상 증가해 특별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도입 이후 6년간 법 개정이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하는 조직형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성행하는 등 갈수록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총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보험사기 현황과 바람직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응방안과 소비자보호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씨가 4월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 씨는 보험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보험사기 현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 원으로 전년 8986억 원과 비교해 5% 늘었다. 적발금액은 손해보험이 8879억 원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보험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4198억 원, 44.5%)과 장기보험(4319억 원, 45.8%)에 적발금액이 집중됐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는 형사, 민사, 행정 부문에 걸친 복합적인 법적 쟁점을 야기한다. 각 분야에 공통적인 핵심 쟁점은 보험사기의 적발 및 사실관계 규명"이라며 "보험사기는 타 금융사기와 달리 산업 및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보험사기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액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 적발현황을 보면, 보험업 종사자 비율은 다소 감소한 반면 의료업, 정비업 종사자 비율이 늘었다"라며 "법인형태 브로커 조직이 병원과 공모한 보험사기 적발 사례도 증가하고, 적발금액도 1000만 원 초과건이 6988억 원으로 전년보다 342억 원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다만 법 제정 이후 20대 및 21대 국회에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어도 현재까지 개정된 바는 없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제정됐으나,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율함으로써 종합적·실효적 대응을 위한 근거법령으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보험사기는 복합성·다양성을 띄고 있고, 최근에는 지능화·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러한 보험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체계를 정비하고 내용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강화가 자칫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제한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며 "균형점을 찾는 것이 실무상 매우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이 뒷받침될 때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강화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정부합동대책반 구성과 관련, 경찰청 전담 조직에 상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금융위 차원에서 보험사기 개선TF를 운영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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