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에 참담…“법치주의 위협한 야만 행위”

입력 2022-06-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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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합동 감식반이 투입되고 있다. (뉴시스)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9일 변협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변호사와 사무직원, 중경상 피해자 모두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라고 애도했다.

변협은 “소송 결과에 앙심과 원한을 품은 나머지 자신의 역할과 직무에 최선을 다한 상대방 변호사를 겨냥한 무자비한 테러가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방화사건과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 개인을 향한 범죄를 넘어 사법체계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야만 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은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55분경 수성구 범어동 우정법원빌딩 2층 사무실(203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2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김모 변호사를 비롯해 사무실에서 일하던 6명과 방화 용의자 천모 씨(53) 등 7명이 사망, 49명이 다쳤다. 이 중 3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천모씨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자 불만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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