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화재’ CCTV 속 인화물질 든 50대 남성…“불만 의뢰인 있었다”

입력 2022-06-09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TN 보도화면
▲YTN 보도화면

7명이 숨진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의 원인은 50대 남성의 방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남성이 인화 물질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선 영상과 불만을 제기한 의뢰인이 있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변호사사무소 빌딩에서 발생한 화재는 50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사망자가 7명 발생을 했고 그중에 용의자도 1명 사망했다”며 “용의자가 집에서 나오는 것까지 CCTV 상에 확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한 의뢰인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7층짜리 법무빌딩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졌다. 대구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변호사 사무실이 몰려 있는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14,000
    • +0.53%
    • 이더리움
    • 3,432,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01%
    • 리플
    • 2,108
    • +3.59%
    • 솔라나
    • 127,500
    • +2.33%
    • 에이다
    • 373
    • +2.75%
    • 트론
    • 483
    • +0%
    • 스텔라루멘
    • 242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20
    • +2.83%
    • 체인링크
    • 13,860
    • +1.91%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