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판결, 혼란 막기 위해 '직무급제'로 전환해야"

입력 2022-06-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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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은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혼란을 막기 위해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상의회관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임금피크제 판결 동향 및 기업 대응방안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의미와 이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고 기업의 대응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체제 하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고용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이번 임금피크제 판결 혼란과 정년연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부작용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직무급 체제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세종의 김동욱 변호사, 김종수 변호사, 이세리 변호사가 대법원 판결에 대한 상세분석, 임금피크제 관련 쟁점과 영향, 기업의 구체적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강의에 나선 김동욱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피크제 자체의 효력을 부정한 것이 아닌 만큼 과도한 불안과 공포는 금물"이라며 "기업에서는 대법원의 취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고 현재 운영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수 변호사는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검토하면서 △정년 60세 법 개정 전 도입 △정년연장 없이 임금만 삭감 △경영 효율화 목적 △근로시간ㆍ업무조정 등의 무(無)조치 등을 근거로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정년연장 대응조치로 일반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자료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세리 변호사는 그동안 임금피크제의 효력을 인정하거나 부정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고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 변호사는 임금피크제 대응과 관련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현행 임금피크제 점검 및 개선 △소송 발생 시 대응방안 △노조와의 단체교섭전략 등을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정년제 형태, 임금피크제 목적, 대상근로자 조치 여부 등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점검해 현재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기업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임금피크제 유효성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내 '온라인세미나'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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