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입력 2022-06-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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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 (뉴시스)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래퍼 장용준 (뉴시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래퍼 장용준 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관련 혐의는 제외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장 씨의 재판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법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를 제44조로 바꿔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는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윤창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기간 구분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검찰청은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건의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 조항으로 적용 죄명을 바꾸도록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일반 음주운전에 대해 규정한다.

또한 검찰은 기존 공소장에 음주측정요구를 2회 이상 거부했다는 부분도 단순 음주측정요구 거부로 바꿨다.

재판에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상해 부분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병원 진단에 대해 추가로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일상생활에서 흔치 않은 위치의 상해였음에도 답변이 지나치게 간략히 기재돼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장 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증거 조사가 된 부분"이라며 "사실조회에 대한 신빙성을 다투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입장을 받아들였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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