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사 수주 따내려 뇌물’ 롯데건설 전 임원 기소

입력 2022-06-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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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CI (자료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 CI (자료제공=롯데건설)

검찰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사업 평가를 담당하는 연구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롯데건설 전직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전날 뇌물공여죄 위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5년 부산시가 진행하는 하수관로 정비 사업 수주를 청탁하며 사업 평가기관인 부산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1억7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8차례에 걸쳐 부산 전역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당시 부산연구원은 시를 대신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업 선정 업무 등을 담당했다.

검찰은 금호건설과 경쟁 관계에 놓인 롯데건설이 공사수주를 따내기 위해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1년과 2012년, 2017년과 2019년에 사업을 수주했고, 금호건설과 공동으로 선정된 것은 2013년과 20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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