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입력 2022-06-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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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업수 263→698개, 대방건설 계열사 93% 포함
태광·효성·한국타이어 등 17곳 자회사 절반 이상 대상

(출처=CEO스코어)
(출처=CEO스코어)

지난해 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2022년 5월 말 현재 공정위 지정 58개 대기업 집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698개 자회사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는 개정 이전 263개 기업보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2.7배(435개) 증가한 것이다.

CEO스코어 측은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은 총 76개 그룹이지만 이번 조사는 전년 수치와 비교 가능한 58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대방그룹이었다. 계열사 총 45곳 가운데 42곳이 규제 대상이었다. 공정거래법 개정 이전 대방건설 계열사 중 규제 대상은 4곳뿐이었다.

대방그룹에 이어 GS(12→36개), 효성(15→35개), 호반건설(6→26개) 등의 규제 대상 기업이 20개 이상 늘었다. 신세계(1→20개), SK(1→19개), 하림(5→23개), 넷마블(1→18개), LS(2→18개), 유진(6→22개), 중흥건설(10→25개), 이랜드(1→15개), OCI(2→15개), IS지주(6→18개), HDC(4→15개), 세아(6→16개) 등의 규제 대상 자회사 수가 10곳 이상 증가했다.

반면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적은 그룹은 롯데, 네이버로 각각 1개의 자회사가 포함됐다.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을 줄여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기업들도 있었다. 삼성생명보험은 2021년 지정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 지분이 총 20.82%였다. 그러나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분 일부를 매각해 삼성생명보험에 대한 총수 일가 지분이 19.09%로 줄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한진칼 보유 지분을 매각함으로써 총수 일가 지분이 22.34%에서 17.23%로 낮아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대글로비스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의 지분 매각으로 총수 일가 보유 지분율이 29.99%에서 19.99%로 감소했다.

규제 강화에도 총수 일가가 직접 출자하거나 규제 대상인 기업들의 출자로 회사들이 설립됐다. 이에 따라 총 42개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됐다.

대표적으로 두산그룹은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한 부동산개발 회사 원상을 설립했다. HDC그룹 정몽규 회장의 두 자녀는 각각 J&C인베스트먼트, W&C인베스트먼트에 출자했다.

한편 이번 조사대상 58개 그룹 외에 일진은 계열사 38곳 중 32곳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됐다. 보성 26곳, 신영 23곳, 농심 18곳이 각각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OK금융그룹과 두나무는 각각 12곳, KG는 6곳, 크래프톤은 1곳이 규제 대상 기업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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