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한’ 21개 대학 확정…'선린대' 구제

입력 2022-06-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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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등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됐던 선린대학교가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77곳과 제한대학 21곳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가결과 발표 이후 추가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9개 대학(일반대학 2개교·전문대학 7개교)이 10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이중 1건(선린대)을 수용했다.

선린대는 가결과에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포함됐다가 이의신청 처리 결과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에 포함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22개교에서 21개교로 줄었다. Ⅰ유형 10개교(일반대학 4개교·전문대학 6개교), Ⅱ유형 11개교(일반대학 5개교·전문대학 6개교)다.

'유형Ⅰ'에 속하는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5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유형 Ⅱ'는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한편,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관련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총 7개교에서 28건을 제출했으나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결과와 동일하게 13개교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성신여대·인하대·추계예대·군산대·동양대·중원대 등 일반대 6곳, 계원예대·동아방송예술대·기독간호대·성운대·세경대·송곡대·호산대 등 전문대 7곳이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추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3년 단위로 대학 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의 혁신 전략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대학에 혁신사업비(일반재정지원)를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한 기본역량진단에서는 52개 대학이 탈락했는데 이후 국회와 교육부는 관련 예산을 늘려 13개 대학을 구제하기로 하고 추가 평가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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