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에 수력 발전 댐 설치 가능해진다

입력 2009-03-11 11: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도시 안에서 소규모 발전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11일 국토해양부는 환경 오염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오염을 유발하지않는 태양광ㆍ풍력ㆍ수력ㆍ조력ㆍ지열ㆍ연료전지 등을 이용한 시설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종전까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ㆍ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하게 종전에는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국토의 34%)에 한해 설치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용도 지역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현행 전국 3만6000㎢인 공업ㆍ자연녹지ㆍ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이제부터 전국 국토면적의 98%에 달하는 10만4000㎢의 전용일반주거지역외 전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현재 200kw를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자가용 발전시설은 종전에도 전용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외의 용도지역에서 설치를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허용돼 전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어 녹색도시 기반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청계천 등 도심지내 하천에도 소수력발전소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2일부터 4월 1일까지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490, 팩스 02-503-9181)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앞으로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107,000
    • +0.19%
    • 이더리움
    • 2,565,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296,900
    • -0.9%
    • 리플
    • 1,708
    • -1.67%
    • 솔라나
    • 103,800
    • -0.86%
    • 에이다
    • 243
    • -0.82%
    • 트론
    • 487
    • +0.62%
    • 스텔라루멘
    • 332
    • -9.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440
    • -0.85%
    • 체인링크
    • 11,900
    • +0.34%
    • 샌드박스
    • 76.32
    • -0.6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