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입력 2022-06-01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12월까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 원 이상 3억50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20,000
    • -1.13%
    • 이더리움
    • 2,931,000
    • -3.24%
    • 비트코인 캐시
    • 828,500
    • +0.49%
    • 리플
    • 2,203
    • -3.42%
    • 솔라나
    • 126,800
    • -3.43%
    • 에이다
    • 419
    • -1.41%
    • 트론
    • 417
    • +0.72%
    • 스텔라루멘
    • 251
    • -2.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800
    • -3.39%
    • 체인링크
    • 13,010
    • -1.96%
    • 샌드박스
    • 129
    • -3.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