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 보급

입력 2009-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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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물품 등을 현금 구입할때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사업자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어야 했으나 사업자가 이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소액 경비의 현금지출 시 현금영수증발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는 소비자용 카드와 번호체계와 색상을 달리 제작됨에 따라 사업자 또는 직원이 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

다만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1개 사업자가 회사 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이 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T.1544-2020) 전화 신청과 세무서 방문 중 편리한 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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