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조 원 이상 비금융회사 17%, 준법지원인 없어"

입력 2022-05-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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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삼일회계법인)
(출처=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자산총액 1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 가운데 비금융회사의 17%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위원회 트렌드 리포트 2022’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의 비금융회사 중 32%에 달하는 회사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상장사는 준법 통제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감사위원회센터 관계자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규정과 달리 비금융회사의 경우 상법을 준수하지 않은 데 따른 제재가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준법지원인을 두는 것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원회 구성에서도 회사 규모마다 차이를 보였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서 2인 이상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보유한 곳은 33%였지만, 1조 원 이상 2조 원 미만 기업에선 19%에 그쳤다.

신규 선임된 여성 감사위원의 비율도 지난해 8%에서 올해 27%로 크게 늘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신규 선임된 감사위원의 32%가 여성이었고, 2조 원 미만 상장사에선 17%를 차지했다. 다양성을 중시하는 자본시장의 분위기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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