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2-05-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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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가중평균차입이자율 기준으로 과세해야"
"자사 자금 상황 악화에도 타사에 정기예금 담보제공은 비합리적 선택"

▲폴라리스쉬핑 (연합뉴스)
▲폴라리스쉬핑 (연합뉴스)

폴라리스쉬핑이 7억 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폴라리스쉬핑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이 자사의 정기예금을 폴라에너지앤마린의 대출 담보로 제공한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거래하면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해 통상적인 경우에 생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폴라리스쉬핑 행동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였음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폴라리스쉬핑의 자본 잠식 및 유동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폴라리스쉬핑 결정이 우회적인 무상 자금 대여이기 때문에 남대문세무서장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가로 경정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폴라리스쉬핑이 '보증수수료율' 수준으로 법인세 경정이 이뤄져야 하고, 그 이상으로 과세한 부분을 돌려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폴라리스쉬핑은 2004년 7월 설립된 해운중개업, 선박 대리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크루즈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폴라리스쉬핑의 지주회사다.

폴라리스쉬핑은 2014~2017년 폴라에너지앤마린이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1년 만기 정기예금을 신규 예치했다. 폴라에너지앤마린은 폴라리스쉬핑이 새로 만든 정기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는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같은 행동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판단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근거로 계산한 과세 자료를 폴라리스쉬핑에 고지했다. 남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근거로 11억 5053만 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폴라리스쉬핑은 이에 반발해 2018년 12월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신청했다. 조세심판원은 2019년 12월 구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남대문세무서장은 2686만 원을 환급했다.

폴라리스쉬핑은 "폴라에너지앤마린이 파산할 경우 폴라리스쉬핑이 이전에 빌려줬던 원금과 이자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며 "경제적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신용의 무상 공여"라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아니므로 보증수수료율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해야 하고 7억 4002만 원을 더 돌려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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