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 전 산업부 차관 기소유예 취소…“검찰 수사미진”

입력 2022-05-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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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게 ‘강원랜드 채용비리’ 공모 혐의를 인정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 차관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18년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4년 3월 권성동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국민의힘)과 공모해 산업부 산하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권 의원의 지인 김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했다고 의심했다.

김 전 차관은 수사미진, 사실오인 등이 있다며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헌재는 “피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그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강원랜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대주주로서 8명 중 4명의 사외이사 지명권을 행사하는 광해공단의 사외이사 지명권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지명권 행사가 적정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산업부의 광해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적정하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산업부가 요청한 인사를 광해공단이 수용하는 사실상 관행이 형성됐고, 광해공단이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반면 이와 달리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이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동기, 목적이 적정한 지도·감독을 통한 폐광지역의 진흥, 지역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국회의원 등 외부로부터 받은 인사 청탁 해소 등에 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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