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주문하고 "나 미성년"…자영업자 공갈한 중학생 2명 검거

입력 2022-05-25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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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충북 청주 율량동의 한 술집에 주류 판매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시스 )
▲11월 2일 충북 청주 율량동의 한 술집에 주류 판매를 알리는 포스터가 붙어있다. (뉴시스 )

음식점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가게에 미성년 신분을 밝히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남자 중학생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주점을 돌며 가게 주인들을 협박해 총 7차례에 걸쳐 약 6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새벽 시간대 가게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고, 주문한 술이 나오면 나이를 밝히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학생들을 조사하지 않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보호자와 논의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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