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뇌물' 혐의 곽상도·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2-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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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증거인멸 우려 커…최장 6개월 추가 구속 가능"
검찰 "김 씨 석방 시 화천대유 임직원들 증언 어려워져"

▲(왼쪽부터)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왼쪽부터) 곽상도 전 의원,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뉴시스)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곽 전 의원은 최장 11월 20일까지 구속될 수 있다.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한 영장 역시 발부돼 구속 기간이 늘어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등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기간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등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18일 김 씨와 남 변호사의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는 구속을 연장할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김 씨가 석방되면 앞으로 법정에 증인으로 나올 화천대유 임직원들이 양심에 따라 진술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출국하고 휴대전화에 안티 포렌식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증거자료를 삭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이익을 얻은 김 씨가 이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핵심 증인인 정영학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고 나머지 증인들은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어 회유나 협박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 측 역시 "주요 증거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 파일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에 대해 반박하려면 남욱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곽 전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챙긴 의혹을 받는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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