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 59억 가로챈 저축은행 전 직원 혐의 인정

입력 2022-05-19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9억 원 규모 기업 대출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아저축은행 본점 전 직원 A(34) 씨의 변호인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와 입출금 거래명세서 등 증거에 대해서도 “모두 동의한다”고 했다.

피해자 측에 반환했거나 피고인이 소비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부장판사 질문에 변호인은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답했다.

A 씨에게는 특가법상 사기 혐의와 함께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7개 죄명이 적용됐다.

피고인 A 씨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올해 1월 6일까지 모아저축은행 본점에서 일하며 기업용 대출금 은행 자금 58억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업무를 맡은 A 씨는 기업이 은행에 약정 대출금을 요청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 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약정 대출은 전체 대출금 규모를 정해 계약한 뒤 기업이 필요할 때마다 은행에 요청해 한도 내에서 수시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A 씨는 대출금 요청 서류에 여동생의 계좌번호를 썼고, 여동생은 입금된 대출금을 A 씨 계좌로 이체해줬다고 한다.

대출 승인 과정에서 A 씨는 송금 전표의 팀장 결재란에는 자신이 임의로 서명을 했고, 과장 자리 컴퓨터에서 몰래 전산시스템에 접속, 대출 승인을 스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대출금으로 도박해 다 썼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실제 경찰 조사 결과, 상당 액수가 도박사이트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홈플러스 “직원 87%,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에 동의”
  • 하이브 찾은 김 총리 “한류의 뿌리는 민주주의"⋯엔하이픈과 셀카도
  • 트럼프의 ‘알래스카 청구서’…韓기업, 정치적 명분 vs 경제적 실익
  • 한덕수 '징역 23년'형에 與 "명쾌한 판결"·野 "판단 존중"
  • 장동혁 단식 7일 ‘의학적 마지노선’…국힘, 출구 전략 논의 본격화
  •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원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 李대통령 "현실적 주택공급 방안 곧 발표...환율 1400원대 전후로"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法 "절차 외관 만들어 내란 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41,000
    • -0.32%
    • 이더리움
    • 4,462,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72,500
    • +2.65%
    • 리플
    • 2,899
    • +2.11%
    • 솔라나
    • 193,100
    • +1.47%
    • 에이다
    • 538
    • +2.28%
    • 트론
    • 443
    • +0%
    • 스텔라루멘
    • 316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810
    • -0.89%
    • 체인링크
    • 18,490
    • +0.93%
    • 샌드박스
    • 216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