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중상해 가해자 형사처벌 입법 예고

입력 2009-03-08 13: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 체계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8일 법무부는 중상해를 입힌 교통사고 가해자라도 보험ㆍ공제에 가입하면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위헌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에 대해 개정안을 내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이 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조1항의 내용 가운데 기소를 면할 수 없는 단서 조항에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형법 258조 1,2항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해를 입혔을 때 기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인 중상해 기준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판례와 외국 입법사례 또는 학설과 전문가 의견을 참고한 뒤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환율 1480원 뚫고 숨고르기… 외환스와프 카드 가동
  • 서울 주택 공시가 4.5%↑…강남·마용성 세 부담 늘듯
  • '쌍란' 달걀의 진짜 정체 [에그리씽]
  • 키,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 결국⋯"집에서 진료받은 적 있어, 깊이 반성"
  • 구조된 피아니스트 임동혁은 누구?
  • 최강록 "거봐, 조리길 잘했지"…'흑백요리사2' 유행어 벌써 시작?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2.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252,000
    • -1.61%
    • 이더리움
    • 4,207,000
    • -4.17%
    • 비트코인 캐시
    • 815,000
    • -0.12%
    • 리플
    • 2,782
    • -3.07%
    • 솔라나
    • 182,900
    • -3.79%
    • 에이다
    • 549
    • -4.85%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316
    • -3.6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20
    • -6.27%
    • 체인링크
    • 18,330
    • -4.98%
    • 샌드박스
    • 173
    • -4.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