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맞아 주요 해양시설 안전점검

입력 2009-03-08 13: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봄철 해빙기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주요항만의 유류하역 및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8일 국토해양부는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방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11개 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된 해양시설 총 654개 중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약 100여개 업체의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지방해양항만청 및 해양경찰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해양부의 점검방침에 따라 당해 해양시설의 신고를 수리한 11개 지방청별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특히 점검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조선 계류시설 및 저장시설 등 항만구역 안에 있는 시설은 당해 지방해양항만청이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은 시설주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부산, 마산, 목포 등 3개 지방해양항만청이 관리하는 해양시설을 표본점검할 계획이며, 유조선 계류시설(이송시설 포함) 및 저장탱크의 구조결함 여부, 위험물 취급(유류하역) 시 안전관리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책의 적정성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해양시설 점검결과를 토대로 당해 해양시설의 결함사항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ㆍ대비대책의 미흡한 사항은 시설주로 하여금 즉시 개선ㆍ보완조치토록 하고, 정책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굴해 해양오염방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사항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靑 AI수석, 현대차·LG엔솔 만난다⋯"전기차 매력 높여라"
  • 서울 시내버스 협상 극적 타결⋯임금 2.9% 인상·정년 65세 연장
  • 환율 올라도 주가는 웃는다…달라진 '증시 공식'
  • 뉴욕증시, 기술ㆍ금융주 약세에 하락 마감…나스닥 1%↓
  • 가상자산 투자자, '해외 탈중앙화 플랫폼' 이동 가속화[온체인 이민 리포트]①
  • 엔비디아도 베팅한 ‘AI 신약 개발’…국내외 현주소는?
  • 'IPO 3수생' 케이뱅크, 몸값 낮추고 비교기업 대수술…'구주매출·업비트 쏠림' 약점 여전
  • In-Korea : 한한령 해제 기류에 K-유통가 들썩…결제 허들 낮추고·특화상품 강화"[리셋, 차이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14:0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360,000
    • +1.01%
    • 이더리움
    • 4,854,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905,000
    • -0.22%
    • 리플
    • 3,085
    • -2.9%
    • 솔라나
    • 212,000
    • -0.47%
    • 에이다
    • 592
    • -4.67%
    • 트론
    • 450
    • +0.67%
    • 스텔라루멘
    • 34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430
    • -0.37%
    • 체인링크
    • 20,330
    • -1.45%
    • 샌드박스
    • 181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