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모친 집 전세계약 '증여세 회피' 의혹에..."오해"

입력 2022-05-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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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증여세 회피 의혹과 관련해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족이 동거하면서 쪼개기 전세를 하는 행위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고 한다"며 "조세 회피를 염두에 두고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 중인 12억 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내고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팔순이 넘으신 어머니에게 증여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증여세 회피 목적이 아니다. 증여세 회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반박했다.

이어 "어머니는 경제관념이 확실하다. 전세 확정일자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제가 채권자로 돼 있다"며 "사적인 거래가 아니라 채권을 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어머니는 법적으로 채무자로 남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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