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공백' 우려에…MG손보 "소비자 피해 없다"

입력 2022-05-1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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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 본사 전경

MG손해보험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최대주주 JC파트너스가 제기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규제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독체계가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법원의 도움으로 JC파트너스가 경영권을 회복하는 데 성공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벗어나게 된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MG손보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MG손보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감독체계 하에 있었고, 적기시정조치 이후 파견 감독관이 상주하는 등 타사 대비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며 "이번 효력 정지 법원 판결 후에도 다수의 파견 감독관이 상주해 당사의 경영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고, 금감원의 상시 감독체계도 변함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험금지급능력과 유동성 측면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게 MG손보 측의 입장이다.

실제로 MG손보의 경영실태평가(RAAS)에서 보험금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최고등급(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지급 보험금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수준을 나타내는 '유동성 비율'과 보험사 투자자산의 부실을 예측하는 '부실자산 비율'도 각각 447%, 0.16%로 1등급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MG손보는 금융당국에 매년 제출하는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에서도 지난해 말 기준 5300억 원의 잉여 금액을 보고했다.

이는 보험금 등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금액 대비 MG손보가 5300억 원 가량의 준비금을 초과로 적립하고 있다는 의미다.

LAT평가는 원가로 부채를 평가하는 현행 회계기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매년 미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부족 시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MG손보 관계자는 "RAAS평가 지표와 LAT평가 결과 모두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보험금 지급은 물론 급격한 보험금 증가에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한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의 우려 상황에 따라 더욱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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