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 ‘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 후 자수…경찰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5-08 0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7일 김천경찰서는 신변 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남성 A(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17분경 해당 아파트에서 배와 옆구리르 등을 찔린 채 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숨지기 전 그날 오전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13분 후 현장에 도착했으나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특히 B씨는 전날인 5일 경찰에 전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해 스마트워치 신고 1시간 전쯤 아파트에 들어간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께 자수했고 경찰은 이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 등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7,841,000
    • +2.1%
    • 이더리움
    • 3,306,000
    • +6.34%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87%
    • 리플
    • 2,175
    • +4.52%
    • 솔라나
    • 137,300
    • +5.29%
    • 에이다
    • 424
    • +8.44%
    • 트론
    • 435
    • -0.46%
    • 스텔라루멘
    • 253
    • +2.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90
    • -0.04%
    • 체인링크
    • 14,160
    • +3.66%
    • 샌드박스
    • 129
    • +4.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