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 이미 넘겨…즉각 제출해야"

입력 2022-05-06 19: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주민 "한동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미제출 상태"
"청문회 일정 바꾸기 전, 2일 이미 제출했어야"
"준비 다 해놓고 제출만 안했다는 얘기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기한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차례 청문회 일정이 바뀌기 전, 이미 제출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4월 29일 서면질의서를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5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했다.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5월 2일까지 회신 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 명백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서면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삼성전자, 최대 110조 ‘역대급 주주환원’…10년 평균의 7배
  • 처서매직, 성공일까 실패일까 [해시태그]
  •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몰렸다…전 연령대 찾는 '성수역' [데이터클립]
  •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4.45조 확보…“미래 먹거리 투자재원”
  • 코스피, 반도체 투톱 방어에 6900선 마감…코스닥 4.63% 급락
  • 검찰, 노태우 일가 ‘비자금 은닉’ 강제수사…김옥숙 여사 자택 압수수색
  • 현대차 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돌입…임단협 갈등 장기화
  • 추석 해외여행 어디갈까…일본·베트남·중국 등 근거리 '인기' [데이터클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