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한동훈, 청문회 서면답변서 제출 기한 이미 넘겨…즉각 제출해야"

입력 2022-05-0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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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한동훈,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미제출 상태"
"청문회 일정 바꾸기 전, 2일 이미 제출했어야"
"준비 다 해놓고 제출만 안했다는 얘기 있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 제출 기한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차례 청문회 일정이 바뀌기 전, 이미 제출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 후보자의 서면질의 답변서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 제6항에 따르면, 청문 5일 전 후보자에게 서면질의서를 송부하고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에 48시간 전까지 답변을 보내게 되어 있다.

박 의원은 "법사위는 지난 4월 29일 서면질의서를 한동훈 후보자에게 전달했고, 한동훈 후보자는 5월 2일까지 답변을 제출했어야 했다. 청문회 일정이 9일로 변경된 것은 3일 밤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5월 2일까지 회신 된 서면질의 답변은 없었다. 명백한 인사청문회법을 위반"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서면답변이 도착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서면답변은 이미 준비되었지만 송부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되길 바란다면, 시간 때우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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