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및 외상매출채권 보험가입 쉬워진다

입력 2009-03-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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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한 후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5일 어음 또는 외상매출채권을 받은 납품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차원에서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을 완화하는 등 '매출채권보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해 구매기업들이 현금결제보다는 어금결제 또는 외상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어음보험 포함)가입 신용등급을 완화하고 매출액 기준 보험가입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우선 보험가입 기준 신용등급은 어음보험의 경우 당초 BB+ 이상에서 BB- 이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은 B- 이상에서 CCC 이상으로 각각 2단계 하향조정 했다.

매출액 기준 어음보험한도는 제조업의 경우 단기매출액의 5분의 1이내에서 3분의 1 이내로,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당기매출액의 10분의 1 이내에서 5분의 1 이내로 확대했다.

또 어음 등 외상거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1년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최고보험한도를 어음보험의 경우 8억원에서 10억원으로, 매출채권보험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

어음 등 외상거래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을 당초 10%대에서 5%대로 대폭 인하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어음 및 매출채권보험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신속지원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당초 5~20일이 소요되던 보험업무 처리기간을 3~15일까지 단축해 운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보험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보험인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재 신보의 지역본부별로 2명씩 배치돼 있는 보험전담인력을 3명씩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약 5000여개 중소기업이 추가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보험료율 인하에 따라 어음보험은 평균 20%, 매출채권보험은 평균 10%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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