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등생 아들 2명 살해한 친모 구속 기소…생활고 못 견뎌 범행

입력 2022-04-30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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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두 명의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친모가 구속기소 됐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는 A(41)씨를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다.

A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주택에서 각각 8살, 7살인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범행 이틀 뒤인 7일 별거 중인 남편을 찾아가 스스로 아이들을 살해한 사실을 알린 뒤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남편과 별거 중 1억이 넘는 빚으로 생활고를 겪다 견디지 못하고 아이들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서울남부지검은 남편,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뒤 범행동기, 사전계획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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