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 중고차 판매 사업 1년 연기...판매 규모 제한

입력 2022-04-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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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 판매물량 단계적 확대...매집물량 일정부분 이상 중소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게 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 판매가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가능해진다. 내년 1월에는 5000대 내에서 인증 중고차 시범 판매가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 두 차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4차례 열였지만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중기부는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이번 심의회 개최를 결정했다.

이날 심의회에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내년 4월30일까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1~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를 허용했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한다. 현대차의 경우 내년 5월1일부터 2024년 4월30일까지 2.9%, 2024년 5월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4.1%로 제한한다. 기아는 같은 기간 각각 2.1%, 2.9%로 제한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요청시에만 매입하도록 했다.

또 현대차와 기아는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하도록 했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 돼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내달 1일부터 2025년 4월30일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뒤따른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대기업의 경우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잘 수용하고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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