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우리은행 600억 횡령, 전형적인 내부통제 미비 사건”

입력 2022-04-2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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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은행의 600억 원 규모 횡령사건은 전형적인 내부통제제도 미비 문제”라고 지적했다.

28일 김 의원은 “돈 관리에 가장 엄격해야 할 시중은행에서 600억 원대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더구나 이를 10년 가까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총괄할 준법 감시인을 둬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나,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했을 때의 제재 조항 등이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기준에 담겨야 할 내용을 구체화하고,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은행장이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7월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은행장이나 경영진, 준법감시인 등이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임원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토대로 은행의 내부통제제도 강화를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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