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몰래 들어가 요리·청소한 ‘스토커’ 구금

입력 2022-04-26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집안일을 하는 등 스토킹을 일삼은 40대 여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26일 전남 담양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유치장에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수개월에 걸쳐 알고 지내던 남성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해 반찬을 하고 청소를 하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10여 년 전 직장에서 만나 최근 가까워졌지만 이달 초 B씨가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 신청을 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A씨는 접근 금지 명령 이후에도 B씨에게 지속해서 접근해 “집안일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스토킹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했다. 잠정조치 4호는 스토킹처벌법상 가장 강력한 조치로 피의자를 유치장에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잠정조치 해제 후에도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며 “스토킹 행위는 상습성, 위해 가능성이 커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00,000
    • +1.33%
    • 이더리움
    • 3,394,000
    • +0.8%
    • 비트코인 캐시
    • 659,500
    • -0.6%
    • 리플
    • 2,048
    • +0.05%
    • 솔라나
    • 125,100
    • +0.89%
    • 에이다
    • 370
    • +0.54%
    • 트론
    • 485
    • +0%
    • 스텔라루멘
    • 237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50
    • +0.17%
    • 체인링크
    • 13,650
    • +0.37%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