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팬티 남성' 처벌에 젠더 갈등 점화?…"레깅스도 규제해라"

입력 2022-04-26 15: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매장 CCTV 장면에 잡힌 남성.(부산경찰청 제공)

공개된 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티(T)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하의실종남’이나 ‘티팬티남’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3월 18일 오후 2시께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 팬티 형태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해운대를 비롯해 같은 날 수영구 광안리 해변, 다음날 부산 북구와 해운대, 10월 16일 부산 기장군 등에 있는 카페에서도 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 10년간 이 같은 옷차림으로 부산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북 충주 등을 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처벌에 일부 네티즌들이 반감을 드러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레깅스는 용인하면서 A씨를 처벌한 것은 과하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car8****) “레깅스는 집에서만 입어라. 밖에 나올때는 매너 좀 지켜”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다른 네티즌(yhun****)은 “레깅스만 입고 다니는거 보기에 징그럽고 민망스러워요. 치마나 반바지 박스티 입어서 가려줬음 좋겠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8.67%↑…5년 만에 최대폭 [공동주택 공시가]
  • '식욕억제제', 비만보다 정상체중이 더 찾는다 [데이터클립]
  • 4월 비행기값 얼마나 오르나?…유류할증료 폭등 공포 [인포그래픽]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등록..."선당후사 정신·서울서 보수 일으킬 것"
  • 올해 최고 몸값 ‘에테르노 청담’⋯전국 유일 300억원대 [공동주택 공시가]
  • 호르무즈 통항 재개 기대감에 시장 반색…트럼프는 ‘호위 연합’ 참여 거센 압박
  • ‘AI 승부수’ 삼성전자 “HBM 생산량 3배 확대하고 절반은 HBM4”
  • 단독 범정부 공공개혁TF 내일 출범…통폐합·2차지방이전·행정통합 종합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945,000
    • +1.05%
    • 이더리움
    • 3,450,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0.21%
    • 리플
    • 2,256
    • +0.22%
    • 솔라나
    • 140,100
    • +0.79%
    • 에이다
    • 428
    • +1.18%
    • 트론
    • 450
    • +3.21%
    • 스텔라루멘
    • 260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40
    • +2.18%
    • 체인링크
    • 14,600
    • +0.69%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