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우크라 무단 출국 해병, 귀국 후 체포”

입력 2022-04-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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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휴가 중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A 일병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25일 해병대는 “지난 3월 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오늘(25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군무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인 A 일병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측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돼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인계됐다.

이후 A 일병은 폴란드 국경검문소 건물을 이탈해 난민캠프 등지에 머물며 잠적했다.

이후 A 일병의 지인 등이 전화와 메신저를 통해 자수를 설득했고, 결국 A 일병은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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