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 소속 여가수 유인해 폭행·감금…코뼈 부러트려 ‘집유’

입력 2022-04-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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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여가수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 및 폭행한 50대 연예 기획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50대 연예기획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름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여성 가수 B씨에게 “교통사고가 났으니 집으로 와달라”라고 거짓말로 유인한 뒤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집에 찾아온 B씨에게 이성 문제 등 사생활에 대해 이야기 했고, 돌아가겠다는 B씨를 가로막은 뒤 “나가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라며 나가려 하자 A씨는 벽으로 밀치며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코뼈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2시간 이상 감금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가혹 행위로 중한 상해를 입혔다”라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B씨는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으며 현재 배우와 인터넷 방송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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