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총제 폐지 본회의 통과…금산분리 완화 무산

입력 2009-03-04 08:56 수정 2009-03-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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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3일 국회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 졌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산업은행의 민영화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정책금융공사법 등 주요 경제관련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을 쉽게 터주기 위해 기업자본의 은행지분을 기존 4%에서 10%로 늘리는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아울러 디지털방송 전환법, 저작권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2개 법안 역시 여야간 조율 실패로 무산됐다.

국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께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간 합의에 따라 일부 미디어 관련법 등 모두 77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으나 본 회의가 여야간 대치 등으로 인해 오후 7시부터 열린 본 회의에서 63건만 처리시켰다.

특히 금산분리와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소속 김영선 정무위원장의 이날 오전 정오께 기습 강행 처리함에 따라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본회의 처리 난항은 예고됐었다.

지난 2일 여야간 최대 쟁점이었던 미디어법 타결 과정에서 은행법은 3일 정무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통하기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통합 징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문제제기로 계류됐다.

이른 바 '5+2 광역경제권 개념'을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과 이른바 `반값 아파트법'으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공식 회기인 3일 자정까지 처리가 종결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저작권법 개정안도 본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대거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한 시간 지연으로 회기 시간을 초고함에 따라 처리되지 못했다.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재벌기업의 규제의 하나로 간주되어 오던 출총제는 폐지됐다. 출총제 폐지로 기업들은 제한없이 다른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출총제는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에 한해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불문하고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997년 폐지되었다가 1999년 공정거래법(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부활, 2002년 4월부터 다시 시행되는 제도이다.

다만 기업들의 투자확대를 바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출총제는 참여정부에서 폐지를 전제로 대폭 완화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않아도 불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출총제가 폐지됨으로써 기업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야권으로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3월 적정 시점에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은행법 개정안은 결국 응징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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