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 예외적 수사지휘 범위 명시

입력 2022-04-18 2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범죄수사규칙에 경찰청장이 개별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그 범위를 명확히 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범죄수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청장이 수사지휘 대상 사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현재 경찰법상 경찰청장이 일반적으로 수사에 대해 지휘할 수 없지만 전국 치안 상황과 관련된 중요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명시됐다. 그러나 범죄수사규칙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었다.

개정안은 또 사건 유형별 보존 기간과 책정 기준을 도입해 중요 사건의 경우 준영구 등 별도 보존기간을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건기록 보존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외국인 유학생 30만 시대…“유치 넘어 취업·정착으로” [2026 ISN 200]
  • 동탄 아파트 최고가 거래 잇따라⋯삼성전자 대출 변수로
  • 민음사 빵, 어디 있나요?
  • 현대차, 2030년까지 신차 100종 이상 쏟아낸다…글로벌 555만대 승부수
  • “엔비디아 비켜라”⋯오픈AI, 삼성 HBM4 품은 자체 AI 칩 연내 투입
  •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원 유지 가닥…9억원 축소안 철회
  • 단독 '창업자 연대보증 우회로' 전면 차단…새 법안 나온다 [연대보증의 덫]①
  • 석달 새 9억 빠졌다⋯강남 집값, 실거래도 한풀 꺾이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8.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740,000
    • -1.2%
    • 이더리움
    • 3,421,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369,200
    • -1.89%
    • 리플
    • 2,001
    • -3.33%
    • 솔라나
    • 134,600
    • -3.03%
    • 에이다
    • 293
    • -4.87%
    • 트론
    • 471
    • -0.84%
    • 스텔라루멘
    • 255
    • -5.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1.07%
    • 체인링크
    • 15,820
    • -2.04%
    • 샌드박스
    • 48.56
    • -1.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