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故 이중사 특검, 기소된 사건이라도 문제시 적극 수사해야"

입력 2022-04-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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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기소 사건은 수사대상서 제외
김용민 "제외하더라도 문제 시 적극 수사해야"
국방부 수사 협조 당부에 국방부차관 "그렇게 하겠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방송 캡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중사 특검법)과 관련 “공소가 진행 중인 사건들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 중사 사건 특검법을 연이어 의결했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특검 수사 전 이미 기소된 사건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특검 수사 전 공소 제기된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및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를 함께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법안소위심사에서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새로 이 법이 통과되면 법에 따라서 임명될 특검이 이 사건이 왜 특검이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소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수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인 의견개진 등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이 묻히지 않고 진실이 정말 제대로 드러날 수 있게 활동을 해야 한다는 역사적인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 수사 간 국방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소병철 의원은 "특검법 법문대로면 국방부 장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추상적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수사 대상이 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재민 국방부차관을 향해 “한점이라도 숨기거나 특검의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은 절대 하지 않고 철저하게 제대로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협조해줄 것을 약속 주시겠습니까”라고 묻자 박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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