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범죄…대법, ‘이혼’ 부모 감독 책임 “원칙적으로 없다”

입력 2022-04-14 11: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뉴시스)

친권·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피해자 유족 A 씨 등이 가해자 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B 씨의 자녀인 C 씨가 당시 만 17세인 미성년자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했고,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C 씨와 B 씨 등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가해자인 C 씨의 책임을 60%, 부모의 책임을 10%로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C 씨와 양육자인 D 씨는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에서는 친권이 없고 C 씨를 양육하지 않은 B 씨에게도 미성년자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B 씨는 자녀 C 씨가 만 2세였을 때 D 씨와 협의이혼했고, 친권자·양육자는 D 씨로 정해졌다.

원심은 “아버지로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 등 감독의무를 위반했다”며 B 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해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다만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한 사정이란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 조언을 해 공동 양육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을 때다. 또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 조언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지난해 가장 잘 팔린 아이스크림은?…매출액 1위 공개 [그래픽 스토리]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 강형욱, 입장 발표 없었다…PC 다 뺀 보듬컴퍼니, 폐업 수순?
  • 큰 손 美 투자 엿보니, "국민연금 엔비디아 사고 vs KIC 팔았다”[韓美 큰손 보고서]②
  • 항암제·치매약도 아닌데 시총 600兆…‘GLP-1’ 뭐길래
  • 금사과도, 무더위도, 항공기 비상착륙도…모두 '이상기후' 영향이라고? [이슈크래커]
  • "딱 기다려" 블리자드, 연내 '디아4·WoW 확장팩' 출시 앞두고 폭풍 업데이트 행보 [게임톡톡]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 오늘의 상승종목

  • 05.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239,000
    • -1.74%
    • 이더리움
    • 5,210,000
    • +0.87%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38%
    • 리플
    • 720
    • -0.83%
    • 솔라나
    • 239,000
    • -2.49%
    • 에이다
    • 638
    • -3.48%
    • 이오스
    • 1,117
    • -3.79%
    • 트론
    • 159
    • -4.79%
    • 스텔라루멘
    • 149
    • -1.9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8,150
    • -2.11%
    • 체인링크
    • 22,490
    • -0.18%
    • 샌드박스
    • 600
    • -4.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