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분산형 방식의 전자문서관리규정 등록증 발급

입력 2022-04-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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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분산형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 사례가 나왔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자화문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업의 진입장벽이 완화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화문서관리규정 등록제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화문서를 보관해도 종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각 기업의 전자화절차를 전담기관인 KISA의 심사를 받아 등록하는 제도다.

KISA는 전자화문서의 신뢰성과 종이문서와의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 신청한 기업이 전자화 시설 및 체계 등을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에 KISA는 분산형으로 등록을 신청한 애큐온저축은행을 심사해 등록증을 발급했다. 해당 기업은 별도의 전자화작업장 없이 은행창구에서 생성되는 계약서 등 종이문서들을 현장에서 즉시 전자화 할 예정이다.

이상헌 KISA 디지털진흥단장은 “디지털 전환시대에 종이와 전자화문서가 이중보관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많은 기업들이 등록된 전자화작업장을 통해 문서 보관효력이 있는 전자화문서 이용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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