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공개매각 절차 진행"

입력 2022-04-13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업 정지되는 건 아냐…보험료 납입 지급 정상 업무"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MG손해보험(MG손보)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돼 공개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MG손보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올해 1월 경영개선을 명령하며 자체 경영정성화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MG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지난달 30일 불승인된 데다 자본확충도 지연되는 등 경영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MG손보를 대상으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명령'상 자본확충 명령 등을 불이행한 MG손보에 대해 금산법 제14조에 따라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그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도 선임했다.

관리인은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다.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더라도 MG손보의 영업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도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계약자들은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를 원하는 경우 평소와 같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457,000
    • +2.93%
    • 이더리움
    • 3,366,000
    • +9%
    • 비트코인 캐시
    • 702,500
    • +2.93%
    • 리플
    • 2,213
    • +5.94%
    • 솔라나
    • 138,100
    • +6.56%
    • 에이다
    • 421
    • +8.23%
    • 트론
    • 437
    • -0.46%
    • 스텔라루멘
    • 255
    • +3.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1.31%
    • 체인링크
    • 14,340
    • +6.22%
    • 샌드박스
    • 12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