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포털 기사 편집권 제한키로…언론 징벌손배는 추가검토

입력 2022-04-1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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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은 12일 포털사이트 뉴스편집권 제한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언론개혁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날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에 대해 “알고리즘이나 자체 기준에 의해 포털 기사가 추천 배열되는 걸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기사를 제공하고 매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는 또 1인 미디어에 의한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삭제·반론요구권도 담긴다. 반론 요구를 무시하면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선 각 사회 분야 대표성을 가진 25명이 공영방송운영위를 구성해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사장을 선임하는 방안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개혁 중 논란이 가장 큰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담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으로 채택된 언론개혁 법안들의 처리 시기 결정도 당 지도부에 위임키로 했다.

해당 법안들 심의는 여야가 지난해 9월 구성한 국회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에서 진행된다. 활동기한인 내달 29일 안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언론개혁 법안들을 다 논의한다"며 "당론을 확인했지만 여야가 미디어특위에서 합의한다면 얼마든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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